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인정 기준 질의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대표로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근 7년 이내 토지면적 합계 3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설계용역등)이 있을 경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련기관 종사자로 인정되는지
회답
□ 검토의견 : 사업실적 또는 매출실적을 갖춘 법인 및 개인 사무소의 대표자로 5년 이상 종사하여야 함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은 해당법인 및 개인사무소가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및 부동산개발 매출실적이 있어야 해당됨 - 따라서 측량설계사무소가 사업주체로 사업실적 및 부동산개발 매출실적이 있다면 인정됨 ㅇ 그러나, 단순히 사업주체가 아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실적 및 매출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