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결격 사유 질의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확인시 형이 확정되지 않고 횡령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경찰청의 회신이 있을 경우 결격사유 해당 유무

회답

□ 검토의견 :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ㅇ 법인의 임원(개인사업자 포함)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결격사유에 해당 ㅇ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등록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개발업 등록 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수도 있으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후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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