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위반 시 제재 방법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가 본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인ㆍ허가를 받아 준공 후 연차적으로 분양(판매) 또는 임대할 경우 제재방법
회답
□ 검토의견 : 사후적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제재조치 가능 ㅇ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개발주체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님 ㅇ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인?허가를 득하고 준공 후 부동산개발업자의 지위에서 분양(판매) 또는 임대할 경우 무등록사업자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임(법 제36조제1호) -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