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을 하던 법인이 오래전에 폐업하였을 경우 경력확인 방법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업을 하던 법인이 오래전에 폐업하였을 경우 경력확인 방법
회답
□ 검토의견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에 따라 처리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의 등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경력을 확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폐업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경력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위 기준 제13조제3항) ㅇ 경력증명서 외의 서류(위 기준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의 서류 등)는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