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전 경력이 있을 경우 인정여부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학사학위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전 경력이 있을 경우 인정여부
회답
□ 검토의견 : 학사학위 및 공인중개사로서의 경력은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만을 인정 ㅇ 학사학위 및 공인중개사의 경력 인정기준은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의미 - 따라서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