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유지 기간 질의

2020-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의 경우 당초에는 등록대상(2,000㎡)이였으나 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2,000㎡미만 면적이 남았을 경우 계속해서 등록업자를 유지해야 하는지 ?

회답

□ 검토의견 : 타인에게 공급하는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일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ㅇ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에게 공급하는 규모가 등록대상 규모 미만인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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