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2020-12-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원인 소유의 특정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안요지 - 특정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 규정에서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m 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다만, 도로(소로2류8m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토지가 위 규정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세항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인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녹색도시과(업무담당 정훈 Tel 044-201-37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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