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주택조합 탈퇴요건
2003-07-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직장주택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회답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조합원이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탈퇴처리를 하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상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부에서 제정한 조합표준규약에 의하면 조합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임의 탈퇴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김다원 주무관(044-20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