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이축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

2020-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이축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

회답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기존 주택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대장 및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주택 중 어느 하나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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