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의 의미
2020-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도변경 관련하여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에 임대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제8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임 사항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란 해당 시설을 직접 소유하면서 허가 받은 용도대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을 임대사업이 아닌 용도로 허가 받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하여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