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 자격의 중개 가능 여부
2020-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 이축 자격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 및 라목다)에 따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등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해당 주택등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위 규정에 따라 주택등을 신축(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 및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바, 해당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 중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