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당시(2019. 7. 26.) 공사중인 사업의 개정 규정 적용 여부

2020-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공중인 조경공사에 2019. 7. 26. 개정된 조경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 조경 건설기준 개정(2019. 7. 26.)에 따른 경과 조치에는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공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계약문서 등에 따라 발주자 등 공사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협의를 거쳐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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