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시기?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시기?
회답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22.12.9.까지) ㅇ (사례 1)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소유권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 - '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ㅇ (사례 2)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21.3월 보존등기 예정) : - '21.3월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ㅇ (사례 3) '20년 12월 15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소유권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 - 임대주택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