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회답

1. 방문신청 ㅇ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도 첨부 필요) 등)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서울은 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 납부 후 출력 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신청 ㅇ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가능 하도록 추진 중(시스템 연결 작업 중으로 12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나 변동 가능성 있음). -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3. 법무사에게 위임 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하며 법무사 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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