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ATV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업용ATV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

회답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의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포함된다면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48조에 등록 또는 사용신고 의무가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ATV가「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및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 이륜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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