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당한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의무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횡령당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

회답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5조에 따라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횡령당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라면 자배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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