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당한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의무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횡령당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5조에 따라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귀하가 질의하신 횡령당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라면 자배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