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의무보험 가입의무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수감 중 의무보험 가입의무
회답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보유한 자동차를 수감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자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