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정부보장사업 대상 여부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자동차의 세부 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자동차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규모나 유형 등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32)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48조에 등록 또는 사용신고 의무가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자배법에 따른 보험에의 가입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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