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정부보장사업 대상 여부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자동차의 세부 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자동차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규모나 유형 등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32)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48조에 등록 또는 사용신고 의무가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자배법에 따른 보험에의 가입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