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피해자 직접청구를 신청하려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회답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 인터넷과 경찰서 방문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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