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만 접수하고 대인은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스회사에서 대물은 접수를 했는데 대인은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운수회사에서 대인접수를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대물접수는 되어있으나 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물이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접수자료,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해자 직접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1566-812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