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산정에 관한 질의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량이 파손되어 당분간 운전을 하지 못하는데, 사고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렌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렌트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가 가능하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대 보험사(공제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준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들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