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렌트) 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 산정에 관한 질의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고차량을 수리 맡긴 후 만약 렌트를 안하면 보상이 안되는 건가요?
회답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체교통비를 지급합니다. 2012.2.27 이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 대물담보 렌트비 지급기준에 따른 동종의 렌트차량 비용의 30%를 대체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0.11.10 이후 책임개시 계약 건부터는 렌트차량 비용의 35%를 대체교통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