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질문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내버스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버스회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공제약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해당 홈페이지 주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