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에 관한 질의

2020-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피해자 직접청구제도란 어떤 내용인가요?

회답

피해자 직접청구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및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은 직접청구에 핀요한 서류(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 교통사고접수증, 3. 사고 영상자료, 4. 현장출동보고서, 5. 피해자 가입 보험사 접수 자료),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직접청구서)를 발급 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사고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 민원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택시공제조합: 02-555-1334 화물자동차공제조합 :1577-8305 버스공제조합: 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 18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 1661-7977 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하시면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사고 접수 후 진료비 지급보증, 보상금 산정 등의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직접청구 지원센터(☎ 1566-812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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