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공단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징수 및 징수에 수반되는 업무를 하고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2항에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 시설공단에서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