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회답
유예기간 중('22년 12월 9일까지)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