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2020-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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