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등의 진료비 미정산
202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험회사등에서 심사결과 통보 이후에도 진료비 지급이 매번 늦는데 지급일에 관련한 기준이 있는지?
회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으로써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자동차험진료수가의 심사·지급)에 따라 그 심사결과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게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