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
202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회답
감정평가법인등은 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정평가해야 하며,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법령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http://10.98.3.191/ca-bc1000.LawPop.RetrieveLawPop.do?s_chk=N&typeVar=s&idName=idreldLaw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