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등의 지불보증 철회 후 진료비 처리 방법

202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험회사등의 진료비 지급보증 철회 후 진료비 처리방법은?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제5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5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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