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외대상 처리방법

202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사고로 인한 진료가 아닌 기왕증 진료일 경우 진료비 처리방법은?

회답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제1항제2호에 따라서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인정 대상입니다. 기왕증 진료일 경우 같은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을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며 의료기관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비를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진료수가 제외대상의 진료비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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