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

2020-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강보험의 진료항목과 자동차보험의 진료항목이 동일한지?

회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 및 기준(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항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기준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은 [별표1],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하여는 [별표2], [별표2]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항목과 동일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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