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의 변경
2020-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제3항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니 아니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나. 제1호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변경에 관한 것이고, 제2호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각각의 내용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