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기간 및 점용료 납부
2020-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에 대한 기준
회답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공원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해당 허가에 따른 점용기간, 점용료 납부 등은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점용허가 여부, 점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으로 문의하여 안내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