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의 수종갱신
2020-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의 수종갱신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
회답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7조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일부 제한된 시설 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나. 질의하신 수종갱신은 해당 부지에 생육하는 수목의 벌채가 수반되는 행위로 보여지며,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호에서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베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나무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