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의 차이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공사와 유지·보수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회답

하천법 제2조에 따르면, "하천공사"는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며, "유지ㆍ보수"는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