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득하천사용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회답

하천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기득하천사용자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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