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허가 절차 및 신청요령
2004-10-2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각 호를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1.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폭 2.5m, 높이 4.0m, 길이 19.0m 를 초과하는 차량 3.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최주혁(전화 054-630-007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