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내 행위제한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 신축할 경우 허가 받아야 하나요?
회답
하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