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에서 낚시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회답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