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에서 낚시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회답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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