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문의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문의

회답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제8항에서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4월말 공시 전 의견청취 절차(3월경 약 20일)와 공시 후 이의신청 절차(5월경 약 30일)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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