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하천예정지 폐지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예정지가 예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없어진 건가요?
회답
하천관리청은 구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하천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5.8.11.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