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경작행위 제한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천구역에서 농사지을 수 있나요?
회답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사를 짓는 행위는 토지점용의 성격이나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농약·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