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토지등의 매수청구
2020-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회답
하천법 제79조에 따르면,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소유자는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