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2021-01-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블법으로 국가기술술자격증(기능사, 기사, 산업기사)을 대여한 경우 청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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