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져있는 낙하물로 파손을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4-16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있는 낙하물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 도로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도로 낙하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 요청 나. 답변내용 - 우리 사무소에는 직접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리며,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고발생 대상지 관할 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 신청을 통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과실여부 등을 검토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배상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 담당자(☎043-540-233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