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비 산정기준
2021-04-1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영농손실비 산정근거는 무엇이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고객센터 ▶ 법규보상액 안내 ▶ 농업손실에서 ▶ 도 단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043-540-2316)에 문의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