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04-2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점점용시 허가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다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천점용 허가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