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막설치
2006-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에 인접한 과수원내 원두막 형태의 평상을 만들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손님접대용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제도로써 동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일정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 대상 행위가 동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인 지 여부는 현지 현황을 바탕으로 위 규정과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서 손님 접대용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