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6조제5항의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요?

2021-04-26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제106조제5항의 '양도'에 증여가 포함되는지요?

회답

'양도'란 자신의 권리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 유무는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용허가의 피허가자가 점용허가 목적인 건물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도 권리 또는 재산의 대상인 건물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이므로, 도로법 제106조제5항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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